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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화장실 청소시킨 원장, 인권침해"
[ 2009년 08월 24일 03시 03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의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하고 병동 청소 등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의원 원장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외부와의 교통, 통신을 제한할 때에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환자별로 담당 주치의의 구체적 판단과 지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환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에 대해 담당 주치의의 명시적 상담과 지시를 통해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진정인 B씨(37세)는 "지인이 A의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직후부터 부당하게 청소 등 작업을 시키고 보호자와의 전화 연락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측은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동 청소 등을 도왔을뿐 작업을 강요한 바 없고,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제한한 것은 당시 환자의 정신과적 상태가 심각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정신보건법은 '입원 환자의 의료를 위해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의원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나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인 상담 또는 처방없이 일률적으로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또한 입원 환자들은 치료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병실이나 화장실 청소 등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의원측이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A의원의 행위나 환자들에 대한 처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신보건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

인권위는 A의원에 대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통신 제한과 작업 참여는 치료 수단에 한정해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으로서만 최소한으로 활용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수의 진정 사건을 통해 정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나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없이 외부와의 교통 및 통신을 제한하는 것과 부당하게 작업을 부과하거나 방관하는 것 등에 대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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