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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탕전실 공동사용 반대"
[ 2009년 08월 24일 03시 38분 ]
대한한약사회(회장 문봉준)는 24일 성명을 통해 탕전실 공동사용 조항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항이 한방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한약국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는 주장이다.

성명에 따르면 탕전실을 의료기관에서 분리·설치해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시행규칙은 작년 입법 공포돼 기존탕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1년을 거쳐 오는 9월 5일 본격 적용된다.

성명은 “의료기관 간의 처방전 전송과 조제를 허용한 이 시행규칙이 의약분업의 근간인 기관분업과 한약사제도의 도입 목적인 한방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수용 거부 의지를 공고히 했다.

성명은 또 “한방의료기관과 한약국의 이용계약은 불법으로 간주하되 탕전실 공동이용계약은 합법화한 정부의 정책과 설명은 모순”이라고 지탄했다.

한약사회는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들의 탕전실 근무 거부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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