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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연명치료 중지 지침' 공청회
[ 2009년 08월 24일 07시 32분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가 준비해 온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초안이 공개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5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연명치료 중지 관련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 법조계와 종교계·의료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윤성 연명치료중지에관한지침제정을위한TF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김장한 간사(울산의대 교수)가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등이 참여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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