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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지침 공개
[ 2009년 08월 24일 09시 32분 ]
의료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24일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하고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새 지침안에서 연명치료 중지 대상을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또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명시했다.

연명치료에 적용되는 환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의 효과가 없는 말기 암 △치명적 감염증 등으로 치료 반응이 없는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심장·폐·뇌·간 등 치료 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법률에 정의된 뇌사이거나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판정한 뇌사 상태 △기능을 상실하고 수 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 환자 △지속적 식물상태 등이다.

연명치료 종류는 수분 공급과 체온 유지, 배변과 배뇨 도움 등 '일반 연명치료'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적용, 혈액투석,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의 '특수 연명치료'로 나눠 정의했다.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에 관한 절차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했다.

연명치료 적용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말기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말기 상태이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1수준)'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2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3수준), '임종 환자 또는 뇌사 상태 환자(4수준)'로 규정했다.

중지할 수 있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과 제3 수준, 제4 수준 환자의 인공호흡기는 중지할 수 있으며, 다른 특수 연명치료는 환자의 원인 상병과 상태에 따라 같은 절차로 중지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DNR)와 인공호흡기 적용 중지의 결정에 대해서도 별도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와 가족 측은 담당의사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받고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협의해 시행할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결정해야 한다. 환자 본인은 의사 표시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치료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해 그 가족에게 설명하되,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환자 혹은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 또 환자 가족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야 하며, 그 결정을 명시적으로 남기도록 환자에게 권유한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이 진정이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연명치료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의무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타 사항으로 의료기관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자문과 결정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윤리위가 연명치료 중지를 권고하면 담당 의사는 가족과 협의해 그 결정을 수행한다.

이견 조정 절차로 의료진과 환자는 그 대리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는 환자가 말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 상병으로 하며, 그 시각은 심폐기능 종지의 때로 결정한다.

연명치료특위는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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