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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우석박사, 줄기세포 조작" 징역 4년
[ 2009년 08월 24일 10시 09분 ]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으로 실험 자료와 논문이 조작됐다”며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일부 환자 등 황 박사의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피고인만 줄기세포를 연구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한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징역 1년,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황 박사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공판 이후 이날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일단락됐으며, 오는 10월19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여부와 형량에 대한 결론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황 박사측이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의 기초부터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법원 상고까지 가정하면 사건의 완전 종결은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빼돌린 혐의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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