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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보는 '연명치료 중단'
[ 2009년 08월 25일 03시 12분 ]
의료계가 지난 24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안'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쏟아냈다.

2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입법화에 필요한 각 해법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내과전문의 출신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와 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TF 위원인 대한중한자의학회 고윤석 회장,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연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정의에서부터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연명치료 중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쟁점은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서 진입했는지를 판단하는 것,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여부(의사추정)"라며 "환자에게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의를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명치료 환자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하기보다 포괄적 정의규정만 두는 방안,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합리적인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환자임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숫자나 자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지침안은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침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가톨릭대 구인회 교수는 종교적 관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기이식을 계획하지 않은 뇌사자와 임종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식이 없이 식물상태에 있는 말기환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치료의 범위와 종류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로 제한했다.

구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질병으로부터의 불필요한 고통제거이지만, 가톨릭교회의 관심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존엄성을 지닌 평화로운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존엄사법의 입법내용이 먼저 말기환자의 상태가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로서 구비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교수는 "존엄사의 허용 내지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필수적인 요건으로 죽음에 지속적인 선택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환자의 의사는 진지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정적 의사 인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명치료 중단은 일반적 치료행위와 달리 법정대리인과 친족의 동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으면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당의사는 말기 상태의 환자가 진지하게 요청할 경우 치료중단 등의 방안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벨기에의 안락사법은 이 부분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치료 중단의 결정 시기와 범위, 결정의 주체, 연명치료 중단 절차 등을 의료인의 시각으로 풀었다.

고 회장은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치료로 인해 환자가 겪을 신체 및 정신부담이 치료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클 때 시작돼야 한다"며 "결정의 주체도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택하고자 하는 가치 선호가 있을 때는 그 판단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치료 중단 절차에 대해서는 뇌사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만으로도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상태가 비교적 안정된 말기질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중 특수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는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의료윤리자문기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전의료요청(지시)서 작성에 관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또 병원윤리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려면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합리적 연명치료 수행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부여하는 등 관련 지속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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