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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걸고 진료하는 의사부터 백신 투여"
[ 2009년 08월 25일 00시 50분 ]
“신종플루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백신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타 환자로 감염될 경우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줘야 한다.”

병원계가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조건으로 의료진에 대한 백신 공급과 법적 책임 면제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이 건의는 이날 정오 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병원계 간담회’에 앞서 병원계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병원들이 효율적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신종플루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고위험군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예방백신 및 항바이러스제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플루 환자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이 감염될 경우 공상처리토록 하고, 충분한 감염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환자가 감염될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신종플루 전담인력은 격리된 장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임시격리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및 검사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인실이 불가피하므로 그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협은 전염성이 강한 신종플루의 입원치료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공공의료기관 시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를 민간병원에 이송시켜서라도 신종플루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플루 대유행 시 효율적인 환자관리방안 등에 대한 정부설명과 함께 치료거점병원의 역할과 대처방안 등 적극적인 협조체계 확립이 중점 논의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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