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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제네릭 생산 허용 사실상 불가
[ 2009년 08월 25일 06시 05분 ]
“국제소송이 우려돼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정지 조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병원계 간담회’ 후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정지 조치를 할 계획이 없냐’는 기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하정 실장은 “이는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라며 “국제 특허법에 따르면, 강제특허정지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그만한 공공이익에 해당될 때만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고 특허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실장의 답변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병원계 간담회에서 “지금은 국가의 위기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큰 재난을 맞을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하정 실장은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530만명분을 확보하고 500만명분을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언제든지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특허정지 조치를 취한다해도, 항바이러스제 원료를 가진 국내 제약사가 없어 인도 등에서 원료를 수입, 생산허가를 받고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어 “만약 타미플루의 제조사인 로슈가 갑자기 약값을 올리거나, 약속한 시일까지 약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는 특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오히려 항바이러스제보다 백신 공급이 더 우려된다고 했다.

박 실장은 “백신 생산 경험이 많지 않은 녹십자가 항원보강제 첨가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양을 신속하게 생산하는가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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