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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개원의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 2009년 08월 25일 06시 10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 현)는 개원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 사안들에 관해 그 대처 방안과 관련 정보를 설명한 안내서로 ‘2009 개원회원을 위한 업무지침서’를 발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소개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첨자료(CD)로 제작했다.

또한 의료 분쟁 시 의료행위 관련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해 해당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개원의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및 세무관련 사안과 같은 회원권익사업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설정해 소략하면서도 명징(明澄)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연락처를 부록에 첨부했다.

나 현 회장은 “최근 우리 의료계에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이슈로 떠올라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의료 시장의 신흥 강국으로 한국의 의료계가 성장한 결과 나타난 한 현상인 반면, 그 이면에는 소규모 의원들의 힘겨운 현실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가 미약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의 작은 창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정보의 유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내용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09 개원회원을 위한 업무지침서’는 오는 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차 학술대회’(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첫 선을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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