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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30만원이상 거래시 증빙발급 의무
[ 2009년 08월 25일 07시 03분 ]
앞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과 부과되며, 의사 등 전문직이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OECD 등 선진국의 정책을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0년 7월부터 현재 건강보험 미급여 항목인 성형수술에 과세를 부과키로 했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미용과 성형수술비 등도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사와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등 3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한다.

의무사항을 어긴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신고 건수당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한도를 뒀다.

기재부는 "앞으로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표 양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내용을 담은 17개 세제개편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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