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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이대·한대병원 등 '필수업무' 노사 대립
[ 2009년 08월 25일 21시 55분 ]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양대의료원 등 4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업무 결정을 두고 노사 대립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이 “병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지노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사용자 측도 “우리도 결정된 운영수준에 불만이 있다”며 ‘맞불작전’으로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기권)는 지난 14일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중환자실 100%, 혈액종양내과 100% ▲분만업무 60%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보건노조는 “각 업무별로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급식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노위의 결정은 사용자편향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사 양측은 24일 오후 4시께 중앙노동위원회에 나란히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을 신청,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노조 측이 중노위에 4시 30분쯤 재심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한 후 우리도 5시에 재심 신청을 했다”면서 “원자력의학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먼저 했고, 나머지 세 병원 관계자가 손을 맞잡고 들어가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재심 신청은 노조의 지노위 결정 반발에 따른 방어적 차원에서 행한 것이지만, 실제로 병원 내부에서도 지노위가 결정한 운영수준에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상당수 있어왔다는 전언이다.
재심신청을 한 A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지노위 측에서 소아, 암 병동은 인정을 안 해줘서 불만이 크다”면서 “중환자도 병동과 중환자실을 빈번히 오가는 상황에서 병동 중환자는 필수유지업무 인정을 안 해줘서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권 원천 봉쇄” 헌법소원 제기
보건노조는 지난해 중노위가 기각한 서울, 경북, 경기, 전북 10개 사업장의 중노위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앞서 보훈병원 지부가 서울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을 준수하면서 합법 파업에 돌입했으나 이렇다 할 파급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힘겹게 교섭을 타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각 지부별로 조정신청을 내고 최대한 파업에 집중하면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며 “파업권을 봉쇄하는 지노위 결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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