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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7일 제한 고시 문제없다"
[ 2009년 08월 26일 05시 32분 ]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와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존 고시변경 후 180일이 지난 10월 이후부터 중복처방 기한을 넘긴 의료기관의 약제비가 환수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당시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2008년 4월30일까지만 허용하고 중복처방 사유를 적으면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해 10월 의사 9명의 이름으로 “180일 기준의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는 근거법령이 없고,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의협 내부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 등의 의견이 맞지 않는 등 문제를 보인 것이 패소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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