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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신청 '기각'
[ 2009년 08월 27일 01시 59분 ]
NST 검사 실시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당한 의료기관들이 신청한 이의제기가 기각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전시 소재 산부인과 의사 8명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과 NST 부당청구로 2억195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조치를 받았다.

27일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위원회 회의 결과,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의결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를 행하고 피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함에도 요실금 수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를 구입해 사용한 후 증액, 청구했다"고 명시했다.

이의신청위원회는 또 "분만전감시에 대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태아감시에 대해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며 "소정의 처치 및 수술류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특수반창고에 대해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건강보험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접수-제3부 비급여목록에 비급여로 규정돼 있지 않은 NST 검사를 비급여로 적용해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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