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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약제비 환수소송 2심 '패소'
[ 2009년 08월 27일 03시 15분 ]
약제비 환수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며 쾌재를 불렀던 서울대병원이 항소심에서는 ‘완패’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은 정당하며, 이 중 18만원에 대해서만 부당한 환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판결 후 서울대병원이 공단으로부터 가지급받은 상계처리 진료비 41억여원과 이자도 반환하라고 명시했다.

결국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는 지난해 8월 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비 41억여원을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환자 치유를 위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환수처분은 정당치 못하다는 1심 결과에 전면 배치된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환자를 위한 행위가 위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등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청구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해당 약품을 비교, 심사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처방에 대해 환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만큼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측과 논의 후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대병원이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할 경우 이번 약제비 환수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에 심사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급여비에서 41억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원고인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주자 공단은 “법원 판결로 인해 원외처방 심사제도의 운영 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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