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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vs 건보공단 '41억 핑퐁게임'
[ 2009년 08월 27일 21시 53분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을 둘러싸고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의 시소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심 판결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환수액 41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향배에 촉각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판결문에서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은 정당하며 이 중 18만원에 대해서만 부당한 환수였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해 서울대병원은 공단에게 41억651만2164원 및 이에 대해 2008년 12월27일부터 2009년 8월27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반환 소송액 '압박'으로 부담을 느껴왔던 공단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승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올해 1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56억원을 돌려준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반환 소송액은 다시 공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판결문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을 방침"이라면서 "향후 서울대병원이 또 이번 결정에 불복함으로써 대법원行을 피할 수 없고, 만약 패소하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현재로서는 환수액을 돌려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라 공단도 서울대병원이 환수액을 포함해 지연 이자 금액을 모두 돌려줬으니 조만간 판결문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만큼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 병원측은 "변호사 측과 논의 후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해진 만큼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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