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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41억 중 합법진료는 불과 '18만원'
[ 2009년 08월 27일 21시 48분 ]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2심 결과는 병원계에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 진료비 환수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병원계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1심 판결에 희망을 걸고 동일 소송을 제기한 60여 병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은 왜,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까? 데일리메디는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입수, 그 원인을 분석해 봤다.
의사의 재량권 사실상 불인정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의사의 재량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당초 요양급여기준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고, 의료진의 원외처방 역시 환자를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어긴 원외처방의 위법성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물론 법원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진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경우 문제가 된 원외처방 대부분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40억4400만원의 원외처방액 중 18만6710원에 대한 진료만이 환자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인정되는 것은 5건의 처방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부당하게 급여기준을 어긴 불법진료”라고 명시했다.
원외처방=진료비 환수,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에게 지급할 급여비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전적으로 수용했다.
공단은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급여기준에 위배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공단은 41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만큼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급여비라는 자동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요양기관이 급여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평원이 의약분업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급여기준 및 고시 내용을 벗어난 처방에 대해 부적정한 약제비 및 처방료, 조제료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기준에 위반된 원외처방한 것은 고의.과실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위법행위로 인해 공단에게 41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공단은 서울대병원의 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 약제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급여비로 상계할 명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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