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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바라크루드 등 4개품목 급여 확대
[ 2009년 08월 28일 02시 35분 ]
오는 9월 1일부터 GSK '헵세라'와 BMS '바라크루드'의 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신설 5항목, 변경 4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헵세라'의 경우 기존 제픽스의 내성 치료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레보비르와 바라크루드 0.5mg 내성이 발현된 경우에 헵세라정10mg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바라크루드 1.0mg도 기존 제픽스 내성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되던 것에서 더욱 확대돼 레보비르 내성에 투여할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아울러 헵세라 10mg과 바라크루드 1.0mg의 교차 투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은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에서 바라크루드 내성시 헵세라로 교체하거나 추가토록 권고하고 있고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KASL. 2007)에서 레보비르 내성시 제픽스 내성에 준해서 치료할 것을 권고하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yclosporine 경구제(사이폴엔연질캅셀 등)의 급여기준도 교과서 및 임상자료 등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에 투여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소화성 궤양용제인 프로톤 펌프 억제 주사제 omeprazole sodium(로섹주 등), pantoprazole sodium(판토록주 등) 등은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위장관 출현환자 중 활동성출혈 또는 재출혈 고위험군인 경우에 동 제제 80mg을 bolus 주입 후 8mg/hr 3일간 지속점적(continuous infusion)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항파킨슨 약제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스트라테라 캡슐) ▲Cyclosporine 주사제(품명:산디문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 프리필드주) 등 신설 5개품목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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