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액유량조절세트와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 측정용 카테터의 가격이 크게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품목은 본인 일부부담 및 상한금액 54개, 비급여 11개, 산정불가 2개이다.
조정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것은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개다.
또한 수입업소 등이 변경된 것은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12개, 비급여품목 중 11개, 산정불가품목 중 2개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9월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삭제되는 6개 품목에 대해서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실]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자료실]변경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