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는 입대날짜를 완치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신종플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환자와 37.8℃이상의 체온과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등 의심환자는 연기원을 제출하고 입대를 연기해 달라고 30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는 입영을 연기하고 완치 후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입영 연기 희망자는 직접방문이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팩스 또는 유선상으로 먼저 연기의사를 알리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또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근무 대상자도 현역병 입영예정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교육소집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