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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마을금고, 병·의원 개설 불가" 판결
[ 2009년 10월 10일 01시 34분 ]
논란을 불러왔던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는 부산시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사하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새마을금고가 수익금을 배당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림동 새마을금고는 사하구보건소의 의료기관 개설 신청 불허에 대해 문제를 제기,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제처는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이번 유권해석이 자칫 의료공급의 주축이자 중심인 민간의료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해석을 내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법제처가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했더라도 영리법인에 해당된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공개,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사하구보건소 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영리법인의 경우 부속 의료기관 밖에 개설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 '의료법 35조' 등을 근거로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의료기관 개설 등 다양한 영리사업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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