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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연자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울분'
[ 2009년 08월 30일 21시 58분 ]
폭증하고 있는 태아 비자극검사(NST) 환급 건을 막기 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및 NST 부당청구는 부당하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유모 씨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신청이 기각된 후 산부인과 의사들은 망연자실, 울분을 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접수-제3부 비급여목록에 비급여로 규정돼 있지 않은 NST 검사를 비급여로 적용해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결정 내렸다.

앞서 유 모씨 등은 분만 시가 아닌 일반적인 태아 감시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돼야 하므로 이 건 처분 중 NST 검사와 관련해 환수 고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 동안 분만 전 환자에게 실시한 NST와 관련해 고가의 기계 장치 사용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1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수령해 왔다.

유모 씨 등은 이번 이의신청에서 "NST는 태아심박동의 변화 양상으로 태아의 안녕을 평가하는 검사로 산부인과 의학 서적 및 산모수첩에서는 태아의 사망을 감소시키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만시가 아닌 일반적인 태아 감시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돼야 하고, 이 때문에 NST 검사를 실시하고 장비 사용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1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결국 분만전감시 규정은 분만시에 1회만 검사를 시행하라는 규정일 뿐, 산통(분만) 전의 태아감시를 위해 분만전감시를 한 경우에 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심사평가원 등 정부 기관이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진료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고가에, 첨단 약제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덕 회장은 "단지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공단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에 입각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행정 소송에 적합한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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