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돼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재평가 자료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제출자료 및 기한, 제출방법 등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고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식약청이 이지드럭의 재평가 보고 메뉴를 정비해, 2010년도 재평가부터는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업체에서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사 품목의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은 문헌 1507품목, 생동성 92품목 등 총 1599품목으로, 문헌 재평가 대상품목은 월해 12월 31일까지,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은 내년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