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외국인에 문호 개방"
[ 2009년 08월 31일 03시 06분 ]
최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영리병원 설립이 병원 경영의 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전문병원 활성화, 국제경쟁력 있는 의료수가 책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경부 내부적 판단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 28일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을 통해 영리병원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했다.

정재환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사무관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병원 특례 허용 및 해외 의료진 등의 출장 진료 관련 규제 완화, 해외환자 체류기간 연장 등 실효적 규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영리병원은 제한적 특례를 허용해 특정 시군에서 시험 차원으로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추진 중”이라며 “일본에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며 우리 역시 법무부 등과 협력해 융통성 있게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 병원의 전면적인 영리전환은 공적 의료보험 체제 하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등 지역특구에 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기획단의 김용채 과장은 이에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의료보험 적용 진료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국인이 설립한 지역특구 병원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기존 비영리 병원의 수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자가 추가부담토록 해 공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및 당연지정제 등과 조화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를 통해 환자의 병원 선택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특구 내 병원이 의료허브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의료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전속 채용이 아닌 출장 진료를 허용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문체부 국제관광과와 관광공사 의료관광마케팅센터 담당자는 각각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 및 지원책 마련”, “해외 홍보·마케팅 에이전트와의 연계 및 이미지 홍보”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