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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외국인에 문호 개방"
[ 2009년 08월 31일 03시 06분 ]
최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영리병원 설립이 병원 경영의 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전문병원 활성화, 국제경쟁력 있는 의료수가 책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경부 내부적 판단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 28일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을 통해 영리병원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지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했다.
정재환 지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사무관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병원 특례 허용 및 해외 의료진 등의 출장 진료 관련 규제 완화, 해외환자 체류기간 연장 등 실효적 규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영리병원은 제한적 특례를 허용해 특정 시군에서 시험 차원으로 진행하는 아이디어를 추진 중”이라며 “일본에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며 우리 역시 법무부 등과 협력해 융통성 있게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존 병원의 전면적인 영리전환은 공적 의료보험 체제 하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등 지역특구에 준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기획단의 김용채 과장은 이에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의료보험 적용 진료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국인이 설립한 지역특구 병원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기존 비영리 병원의 수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자가 추가부담토록 해 공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 및 당연지정제 등과 조화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를 통해 환자의 병원 선택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특구 내 병원이 의료허브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의료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전속 채용이 아닌 출장 진료를 허용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문체부 국제관광과와 관광공사 의료관광마케팅센터 담당자는 각각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협력 및 지원책 마련”, “해외 홍보·마케팅 에이전트와의 연계 및 이미지 홍보”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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