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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주범은 실거래가 상환제"
[ 2009년 08월 31일 06시 28분 ]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 정책의 대상은 특허·허가, 생산, 유통, 소비, 가격상환 등 다양한 국면에서 포괄하고 있어 리베이트 문제 역시 그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약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해 구매하는 것을 범죄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

이어 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가격 경쟁을 사실상 폐쇄해 보고되는 실거래 가격이 상한가의 99%를 초과하고 제약사는 비가격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박형욱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경우 일차적으로 복제약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오리지날약과 복제약 간 경쟁을 통해 전체 보험약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박형욱 교수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보험약가의 인하라는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시키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한 관련 정책도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즉, 제도적 개선과 함께 마케팅을 가장한 불법적 리베이트가 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형욱 교수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관련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 관련된 행정부의 두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협의해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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