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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 과잉투약 우려"
[ 2009년 08월 31일 11시 51분 ]
“동일성분 중복처방은 의사와 환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약제 과잉 투여와 약제비 낭비 등이 우려되므로 불가피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취소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약제를 과잉 투여해 환자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여일자가 중복돼 의약품을 버리게 되면 약제비 낭비로 건강보험료 증액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인 의협의 주장대로 의사와 환자의 권리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중복처방 고시가 요양급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기준은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 공익실현과 구체적 타당성 추구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복지부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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