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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숙원 '의사 3중 처벌법 폐지' 탄력
[ 2009년 08월 31일 22시 07분 ]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을 비롯해 제34대 집행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의사 3중 처벌법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제처가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중복해서 처벌하는 과도한 법적제재를 완화키로 한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단순한 의무 위반에는 벌금형을 없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줄이기로 하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근 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의사회가 '무게중심'을 뒀던 사안이기에 더욱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와 관련, 31일 정근 회장은 "동네 의원이 무너지면 지역 의료계는 연쇄적으로 무너진다"면서 "경미한 실수임에도 경고 없이 동네 의원들의 '문을 닫도록' 하는 3중 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중한 벌금과 업무 및 자격 정지 처분에 형사 처벌까지 2중, 3중의 철퇴를 받아야 하는 등 의사들에게 과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는 현행 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취임 일성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의사가 진료 활동을 하면서 청구한 의료 보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할 경우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무려 보험 청구 금액의 5배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부산시의사회는 前 박희두 회장 재임 당시인 2008년 9월 제1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을 맞아 '식약청의 의료기기 처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건의(청원)'를 통해 의사 양벌처벌 가중처벌 조항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34대 집행부 역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복처벌에 대한 건의 및 탄원서'를 1353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변웅전 보건복지부가족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3중 처벌 조항 때문에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는 등 진료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성토다.
다행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번 국회는 양벌 규정의 폐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3중 처벌 규정에도 모순이 확인되면 즉각 시정토록 도울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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