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료비 부당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 경남, 충북지역의 부당확인율이 90% 이상(200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2008년 기준)로 부당확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대구(91.5%, 59곳 중 54곳)와 충북(91.3%, 23곳 중 21곳), 경남(90.9%, 55곳 중 50곳) 등에서 조사대상기관 90% 이상이 의료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이었다.
의료비 부당청구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매년 비슷한 수의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고 있음에도 부당확인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부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은 "앞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