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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09년 09월 01일 03시 18분 ]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국민연금정책과에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존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행 360만원)과 하한액(현행 22만원)을 정함에 있어, 매년 소득수준과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의 지급시 적용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현실적인 부양여건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따른 연간 변동율과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가축과 실종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과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에 있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국한해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에 대한 자녀와 배우자간 형평성 문제, 핵가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의 생계유지 인정여부와 관련해 개선 건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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