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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국회 통과 촉각
[ 2009년 09월 01일 21시 58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9월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던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정책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다.

수정된 입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징수사유를 위임하면 징수사유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따라, 징수사유를 명확화·객관화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유’로 한정하고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는 사후적 권리구제절차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비록 요양급여기준에는 벗어났으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후적 권리구제가 반복되는 유형은 추구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은 그동안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상임위에서 지연을 거듭해 입법화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개선T/F를 운영하며 올 상반기 6차례 회의를 거쳐 약제급여 기준 개선 방향과 보장성 요구 등 기준 확대에 합의했다.

이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 별도 기준을 정해 운영하던 불인정 기준을 가능한 삭제해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승인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총 156개 급여기준을 검토해 89개 항목에 대한 개선 합의를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88개 법률 중 보건의료 관련은 46개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한의약육성법 등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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