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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藥 평가기간 150일→100일 단축
[ 2009년 09월 01일 21시 32분 ]
긴급하게 도입돼야 할 희귀질환 치료제의 평가 기간이 기존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는 ‘09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협상대상의약품 중 식약청장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이나 희귀질환 중 선천적인 유전성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국내 유사 적응증에 급여되는 대체 약제가 없으며 동일 성분제품이 급여 목록에 없는 의약품에 한해 결정신청 후 100일 이내 상정한다.

또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와 퇴장방지의약품은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심의 되는 약제는 재신청 된 약제를 심의내용의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해 조속히 심의토록 변경했다.

이는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품목을 재 결정신청한 경우와 임상적 유용성 및 보험급여원리 등에 적합하나 ‘경제성불분명’을 사유로 비급여 평가된 품목이 신청가격만 변동해 재신청해 기타 추가 검토할 사항 등이 해당된다.

미 발간된 제약사 내부 자료는 모두 검토하되 결정신청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기 발표 된 결과와 동일 출처의 제약사 내부결과가 상이해 제약사가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료제출 및 우가검토여부를 결정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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