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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등 임의 사용 복지시설장 '횡령죄'
[ 2009년 09월 02일 02시 45분 ]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시설 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부양의 대가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최근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보조금을 임의 사용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여)씨의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해당 시설에 기거하는 수급자의 복지와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목적이 특정된 보조금"이라며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부양의 대가로 판단해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초생활수급비는 물론 후원금 등도 해당 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위탁된 자금인 만큼 복지시설측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강원도 원주시 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2007년부터 작년까지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 1억48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2007년 9월경 복지시설 지적 장애인이 '외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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