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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의료급여 주고 뺏기는 위법"
[ 2009년 09월 02일 03시 04분 ]
심평원이 진료비 지급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S병원장 정씨는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환자들에게 Nanocure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했으며, 심평원에 매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 2007년 3월 5일자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준이 변경, 해당 치료는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2007년 4월분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는 정원장에게 지급했던 당시의 의료급여비용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며 이를 환수해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은 정씨가 2006년 1월부터 Nanocure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받아왔으며, ▲이 같은 행위는 해당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심평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견해표명을 정씨가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유는 없으며, ▲심평원이 사전 안내도 없이 1년 4개월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치료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 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환수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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