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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소송 敗 서울대병원 "대법원 간다"
[ 2009년 09월 02일 03시 26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2심에서 완패를 당한 서울대병원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2일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의사의 진료권이 존중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특히 ‘요양급여기준’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 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은 “현행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 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고등법원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5명의 환자에 대한 처방의 경우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나머지 수 만건의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판결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게 병원의 주장이다.

병원은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의사는 환자의 건강 보다는 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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