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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전남대병원 교수, 응분의 대가"
[ 2009년 09월 02일 03시 29분 ]
의사협회가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전남대병원 성접대 사건과 관련, 해당 교수에 대해 엄중 징계하게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일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의사사회에 있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상을 규명해 회원 자격정지 등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언론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해당 교수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빠른 시일 내 이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비도덕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징계로 의료계 윤리기강을 확립하고 내부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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