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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 의료법인, 의사 중심 유한회사"
[ 2009년 09월 06일 00시 00분 ]
의료계 최초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이 제시됐다. 전문가 기업으로서 의사가 중심이 되는 유한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5일 오후 5시부터 협회 3층 동아홀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모형’을 주제로 ‘제2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사진]
은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의료기관에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익을 기록, 이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조건을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업무집행을 위해 이사회를 두며 의사 이사의 수를 2/3으로, 대표이사는 의사로 했다. 이는 의료법인 의사결정이 의료를 일탈할 결정이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발기인은 최소 7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4인 이상이 의사여야 한다. 최소 설립 자본은 2억원으로 하며 이는 의료기관 운영 중 증가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우선주 개념으로 투자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없으며 이익배당만 가능하다. 허가절차는 현행법에 의한다.
계열병원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계열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가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회계는 의료기관 회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금배당금액의 1/10 이상을 자본금의 5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고 이익 중 일부를 자기자본 비율이 50%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마다 재무구조 개선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임 위원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이 목적이라면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에 별도 장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을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특별법에는 반드시 의료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과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 인·허가 간소화, 건강보험강제지정제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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