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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주사약 투여 40대女 검거
[ 2009년 09월 02일 21시 40분 ]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액은 ‘중국 황실의 특효약’으로 속여 수천명에게 투여한 무면허 의료업자가 검거됐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성분 미상의 주사액을 간이 좋아지는 약으로 속여 A(46)씨에게 1차례 150만원씩 받고 투약하는 수법으로 모두 4400만원을 뜯어낸 무면허 의료업자 B(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인 인천시 계양구 모 아파트를 찾아온 B씨 등 난치병 환자 및 노인 3600여명으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의학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으며 서점에서 구입한 의학서적으로 독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술 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체중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약품의 성분분석에 나섰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약을 탕재해 증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원정기자 wonjeo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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