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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전남대병원, 2일 교섭 타결
[ 2009년 09월 03일 02시 52분 ]
아주대의료원과 전남대병원이 2일 현장교섭을 타결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원주기독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의료원에 이어 사립대병원 중 네번째,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첫 타결이다.

사립대병원 중 수도권 지역에서 첫 타결이 성사된 아주대의료원 노사는 ▲임금 총액 대비 3.0% 인상(기본급 2.4% 정률 인상, 하계휴가 수당 10만원 인상, 추석명절수당 30만원 지급)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상 인력운영 적정성 분석 평가 및 개선 방안 논의 ▲토요 외래진료 최소화 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이 중 임금 3% 인상 확정안에 대해 보건노조는 "사측이 거부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2%를 뛰어넘는 임금 인상 합의를 쟁취했다"며 "합리적 타결을 거부한 후과가 어떤 것인지 투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주대의료원 관계자는 "다음 주에 개원 15주년 기념식이 예정돼 있어 교섭 타결을 서두른 감이 있다"면서 "임금 인상율은 개별 병원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지, 다른 병원이 몇 %를 인상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로비에서 펼쳐질 국립대병원 총력투쟁을 앞두고 2일 새벽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막판 타결에 성공했다.

노조 측에서 밝힌 전남대병원의 주요 합의사항은 ▲연말특별상여금 기본급 100% 지급 ▲복지 포인트 상향 조정(근속당 5p를 10p로 상향 조정) ▲2년 이상된 고용직은 정규직 90% 수준으로 임금인상 등이다.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 측 관계자는 "연말 상여금 100% 지급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일 뿐, 노조 측 해석은 아전인수격"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지부는 "이번 교섭은 기획재정부의 단체협약 서열화 움직임에 맞서 단체협약을 당당히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로 임금과 근로조건, 승진 등에서 차별 받던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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