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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구속'
[ 2009년 09월 03일 13시 07분 ]
진료 도중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하던 환자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산부인과 의사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성폭행했다“며 “이는 차마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성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치료를 받으러온 B씨를 진료하던 중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곧바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조치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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