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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금 마련해서 의료기관 지원
[ 2009년 09월 03일 21시 53분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의료기관 진흥기금 마련 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적극 찬성에 나섰다.
의협은 ▲재원 조달의 실효성 강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기금 용도의 다양화 ▲기금 운용·관리의 의료인 단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특히 양승조 의원실에서 전달한 의견서에서 법안에 제시된 기금 마련안에 의료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안을 추가로 요청했다.
법안에서 양 의원은 ▲정부 출연금 ▲의료관련 단체 기부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의료기관의 개설과 의료시설·장비의 개선 등에 지원토록 했다.
이 중 기금 지원과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및 시설·장비 개선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의료기관의 직원 임금 지불을 위한 자금 등도 융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가복부장관 산하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의료인 단체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의료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융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 3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에 앞서 시정 명령을 먼저 내려 줄 것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기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양승조 의원안에 포함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견서에는 융자를 받은 의료기관이 고의가 아닌 착오 등으로 융자조건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갑작스러운 회수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며 "진흥기금은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의료기관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자본력이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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