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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등 국가시험 문제 공개할 수 없다"
[ 2009년 09월 03일 22시 20분 ]
“국가시험이 끝나면 해마다 법률 다툼이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김건상 원장은 3일 보건의료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국시원이 옳다는 판결을 받지만, 내년에는 의사 실기시험 등 국가시험 관련 소송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국가시험이 끝나면 직종을 막론하고 서너 명이 소송을 제기한다. 사실 국시원을 상대로 법정공방이라도 벌여 합격시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대부분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이고 다음해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를 포기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정답과 관련해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에도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일어 법적 소송이 이어졌다.

또한 법정소송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고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받은 한 학생이 ‘복수정답 처리된 문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시원은 “시험 문제가 문제은행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공개하면 다음 시험문제 출제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시원은 현재 출제문제 수 대비 17배에 달하는 10만여 문항을 보유하고 있다.

충분한 문항에도 문제공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시원 문항관리과 관계자는 “중요한 문제는 매년 반복 출제되는데, 보건의료계 시험은 특이성이 있어 한번 공개되면 문제 응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시원 문제는 수능과 같은 현장출제방식이 아닌, 난이도와 분별도가 모두 체크된 상태에서 문제은행에 저장·관리돼 출제하기 때문에 매년 적정 난이도와 분별도를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문제를 공개했을 때의 장점보다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이 더 크지 않겠냐”며 공개 불가의 뜻을 분명히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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