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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작용 인정"
[ 2009년 09월 04일 02시 22분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지 고민이 많다. 전 정권 때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여가 흐른 지금,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질, 재구축해야할 시점이 왔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4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 이제 1년 가량 흘렀다"고 운을 떼고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평가를 해야겠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비롯해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병원 중환자실 구분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요양시설 방문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어느 곳은 과연 이래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3류 호텔을 개조한 듯한 느낌을 받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담당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책임은 모두 공단에 부여돼 있고 권한은 하나도 없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돼야 하고, 만약 주야에 돌볼 사람이 없다면 단기 케어 혹은 주야간 케어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도 "노인의료복지는 노인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욕구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제공돼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의 연계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시설 입소 서비스와 병원 입원 서비스간에 대상자의 중복 또는 왜곡으로 부적절한 자원배분 등 비효율과 제도 운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영준 교수는 "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주로 중증 기능장애의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국한돼 있고, 의료적 측면이 배제돼 있다"면서 "요양시설 입소자의 병원 입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9년 8월 현재 730여 개의 요양병원이 난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반적인 주장이다.

여기에 급성기 중심의 재활병원에서는 안정기 환자에게 과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요양시설보다 시설 및 인적 구성의 수준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이 설립돼 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 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50개 요양병원 25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3%가 요양병원보다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요양병원은 인력 감축은 물론, 본인부담금 삭감 덤핑으로 의료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준 교수는 또 "현재의 의료인력 대비 차등수가제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274개 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운영 병상을 축소 신고해 119억 환수조치된 바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환자 유치경쟁에 따른 문제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적절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양질의 요양병원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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