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에 대한 자격시험규정이 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960년 제정된 이 규정의 폐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된 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해당 직종에 대한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을 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