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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불똥 피할수없는 의학회 '고민'
[ 2009년 09월 04일 21시 54분 ]
제약업계의 잇단 자정결의에 이어 ‘약가인하’ 등 정부의 초강력 대처까지 최근 의료계는 리베이트 울렁증에 시달리고 있다. 기형적 약가정책에 기인한 리베이트는 개원가는 물론 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계 전역에 걸쳐 고착화 된지 오래. 공정위 조사를 시발점으로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각 직역의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146개 학회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광고비와 기부금의 상관관계

“학회들이여!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충실하라.”

대한의학회 최종상 부회장은 학회와 제약사 간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1순위’로 광고비 및 부스비와 기부금의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광고비와 부스비는 정상적인 상법상 상행위로,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회와 제약사에서 기부금 형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최종상 부회장은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고 광고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며 “개념의 혼선에서 리베이트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가성이 있는 학술대회 부스비나 광고비이지만 형식만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학회는 조세회피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게 최 부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패키지 스폰서십을 후원으로 판단,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도 명백한 광고인 만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칭심포지엄 비용을 학회가 직접 후원사로부터 받을 경우 역시 후원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비 성격의 지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상 부회장은 “일부 제약사에서 광고비와 부스비를 기부금 형식으로 혼동해 기부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학회와 제약사 모두에게 리베이트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마녀사냥식 의사 매도는 곤란”

최 부회장은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마녀사냥 식으로 모든 의료인을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보험제도와 약가를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인들의 비윤리로 인해 리베이트가 야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나친 리베이트는 분명 문제이지만 마치 모든 의료인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사회의 시각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회장은 리베이트 오해의 단초가 되고 있는 기부금 문제와 관련, 학회들의 법인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복지부가 각 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토록 하고 법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면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아직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기금 운용 자체를 복지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만큼 검은거래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끝으로 “리베이트와 기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와 약가 산정방식으로 생겨난 최종 부산물”이라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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