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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등 소비자 현혹한 업체들 '철퇴'
[ 2009년 09월 06일 03시 01분 ]
‘회사가 문을 닫아도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 처벌 위기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4일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4개 업체에게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보람상조개발(2000만원), 보람상조라이프(1000만원), 보람상조프라임(100만원), 천궁실버라이프(1000만원) 등 총 4곳.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적립금액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상조업체가 회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한 보험상품은 만기가 1년에 불과한 교통상해보험으로, 고객납입금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날 이전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만 일부 환불하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 보다 고객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를 실제 보다 더 많다거나 자사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전화상담만을 한 고객들까지 상조서비스 구매 회원 수에 포함시켰고 장례지도사 95명 중 장의학 전공자는 16명에 불과하는 등 사실을 과장,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공정위는 “이번 처벌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상조업체들의 폐업.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선수금 보전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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