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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불합리"
[ 2009년 09월 06일 22시 1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제도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가 오랜 기간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돌리는 부당한 점을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시행에 관한 시효제도를 두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시행시점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어 상당기간 경과 후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제64조 1항(개설허가취소), 제65조 1항(면허취소와 재교부), 제66조 1항(자격정지) 등에는 행정처분 기간의 제한이 없어 상당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전의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전문가 단체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법적 안전성을 해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의 이 같은 노력은 의료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사회적 통용을 넘어서고 있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정처분할 수 없도록 한다'는 추가조항(제68조 2항)을 신설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규제개혁과제'에서 다른 전문가단체와 달리 의료법상 행정처분에는 시효제도를 두지 않아 의료인의 경우에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3년의 시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 및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면허증 이면 기재 관행', '허위·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표', '고발 포상금 지급' 등 규정 시정도 포함시켰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 "최근 법제처가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중복해서 처벌하는 과도한 법적제재를 완화키로 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며 "행정처분 시효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추진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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