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용 외과용 패드도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세탁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세탁물 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소각 또는 소독 후 반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 피와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와 더불어,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를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복지부는 “수술용품 중 외과용 패드는 오염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금지 세탁물에서 제외됨으로써 세탁물 처리종사자 또는 환자에 감염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서식을 추가하고,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에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을 부여했다. 또 처리업 신고서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기재로 개선하는 방안도 첨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에 대해 “병원감염의 원인이 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불과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침구류와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의 의류,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등의 리넨류 등이 포함된다.
[자료실]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