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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K원장↔안과의사회, 법정공방 2라운드
[ 2009년 09월 07일 22시 30분 ]
불법 라식 이벤트 광고 소송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K원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임박하면서 원고인 안과의사회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터넷 마케팅 업체와 손잡고 덤핑 라식수술을 한 K원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안과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K원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원고인 안과의사회는 1심 판결 이후 “마음은 아프지만 전체 안과계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며 소송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K원장은 의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판결 당일 항소를 제기, 법정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특히 K원장은 판결 이후에도 인터넷 상에 라식 이벤트 광고를 무더기로 게재하면서 안과의사회를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예상치 못한 항소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해당 원장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한편 전열을 재정비 하고 2심에 대비해 왔다.

의사회는 2심 재판이 임박하면서 회원들에게 탄원서 양식과 담당판사 주소까지 공지하며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진행됐던 K원장의 불법 이벤트 광고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2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원장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계속적으로 무차별적 이메일 광고 전단을 살포,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부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 다시는 인터넷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유인광고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원장 측은 1심 판결 이후 의사회나 언론 등과 일체의 접촉을 피하면서 2심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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