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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처방전 생략한 병원들 무더기 적발
[ 2009년 09월 08일 01시 28분 ]
‘살 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병원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17개 병원과 약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를 2008년에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소(22건 위반)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1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내 직접 투약 1건 ▲마약류 임의 양도·양수 1건 ▲관리대장 미작성·미보존 6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6건 ▲대장과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 4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3건 등이다.

또한 서울 강서구 소재 G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채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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