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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병·의원, 의료폐기물 처리 요주의
[ 2009년 09월 08일 01시 41분 ]
대전시는 9월 한달 동안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병원, 장례식장 등 관내 2593개의 모든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사용한 주사 바늘, 폐혈액백, 탈지면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 합동 10개반 2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하고, 배출된 폐기물은 전용보관 시설 및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소에 적정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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