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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료행위 허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 2009년 09월 08일 03시 17분 ]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정시설의 간호사 의료행위 일부 인정을 골자로 하는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휴일과 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간호사도 응급조치와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의무관 부족 및 충원곤란에 따른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행위를 일부나마 간호사에게 허용한다는 점 때문에 입법예고부터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 입법예고 후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는 물론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성토성 글들이 줄을 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업무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성격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의협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정시설 간호사 응급의료 행위는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 상충될 뿐 아니라 진료보조로서 간호사 업무 성격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문제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질환의 경중, 응급상황 여부에 따라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교도소 수용자도 진료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수용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으로, 인권위원회 제소감”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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